[헤럴드경제=이도운(김포) 기자]경기도 김포시는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총 383필지 9만6220㎡ 공시지가 106억원 상당의 토지를 국ㆍ공유화 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국유지는 98필지 2만9540㎡ 22억원, 도유지는 2필지 1343㎡ 1억원, 시유지는 283필지 6만5337㎡ 83억원에 이른다.

시는 토지 소유자와 협의를 통해 281필지 7만7330㎡ 54억원 상당의 토지를 국ㆍ공유화 등기했다.

이와 함께 토지 소유자 등 총 191명을 상대로 제기한 25건의 국가(민사)소송을 승소해 102필지 1만8890㎡ 52억원의 토지를 국ㆍ공유화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 70, 80년대의 시대 상황과 더불어 보상사무체계가 정비되지 않은 관계로 미등기 토지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까지 국ㆍ공유화된 토지를 시가로 평가할 경우 약 300억원 이상 추정되는 등 국ㆍ공유재산권을 보호함은 물론 예산절감을 통한 재정증대 효과도 거두게 됐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 ‘미등기 시유지 권리보전 TF팀’을 구성하고 회계과 재산관리팀에 전담 직원을 배치했다.

현재 국ㆍ공유지 99필지 1만7100㎡의 소유자 등 307명을 상대로 4건의 소송을 진행하는 등 미등기 토지 권리보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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