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목표액은 150만원이었다.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이들의 절도는 계속됐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A(31) 씨와 A 씨의 조카 B(18) 군, 그리고 A 씨의 후배 C(28) 씨 등은 역할을 나눠가며 농어촌 빈집을 털어왔다.

A 씨는 지휘책, B 군은 행동책, C 씨는 망잡이 등의 역할을 했다. 특히 이들은 하루 150만원 이상 목표액을 달성할 때까지 범행을 계속한다는 원칙(?)까지 세웠다. 고급 승용차를 빌려 경남 대구 경북 지역 농어촌을 돌며 빈집을 털었던 이들은 모두 39차례에 걸쳐 3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8일 A 씨와 B 군, C 씨 등 3인조 빈집털이 절도단을 상습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창원=윤정희 기자/cgnhee@heraldcorp.com

시어머니 폭행한 술취한 며느리 ○…지난 4일 오전 2시께 경기도 수원시 조원동의 한 주택. 이 집의 며느리인 A(37) 씨는 이날 오전 2시께 술에 취한 채 귀가했다. 이에 시어머니 B(64) 씨가 나무라자 며느리 A 씨가 시어머니 B 씨의 머리채를 잡고 수차례 때렸다. 시동생 C(37) 씨는 어머니와 형수의 싸움을 말렸지만 막무가내 형수 A 씨는 시동생 C 씨에게도 주먹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시어머니 B 씨와 시동생 C 씨도 며느리이자 형수인 A 씨를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시어머니는 이날 며느리 A 씨가 평소에도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는 일이 잦아지자 “가정적이지 못하다”며 잔소리를 했다. 며느리 A 씨는 이에 격분해 대든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시어머니와 시동생을 때린 혐의(존속폭행)로 A 씨를, 함께 주먹을 휘두른 혐의(폭행)로 시어머니 B 씨와 시동생 C 씨를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김기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