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경찰수사연수원 교육이 강제할당식 선발에서 교육희망자 선발로 전환되는 등 대폭 바뀐다.
경찰청은 7일 표본 수요조사를 통해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선발만으로 이뤄지는 교육과정 외 15개 교육과정을 마련해 희망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존 교육 과정은 교육수요 반영이 없었고, 희망과 상관없이 교육생을 선발해 교육효과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 올해부터 경과갱신제 도입으로 5년내 일정 교육 이수가 의무화된다. 기존에는 수사경과에 특별한 해제사유가 없으면 경과가 유지됐으나 5년내 관련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경과가 자동해제된다.
수사경과란 수사 전문인력 양성 차원에서 수사 관련 경찰을 일반 경찰과 분리해 독립적인 인사시스템으로 운영하는 제도다. 형사, 지능, 과학수사, 여성·청소년, 교통조사 등의 분야를 하나로 묶어 수사 전문성을 갖도록 하고 있으며 2005년부터 제도가 시행 중이다.
또 교육 프로그램은 심화집중 교육을 위한 과목범주별 단기교육으로 재편된다. 경찰수사연수원은 수사 관련 540개 교과목을 10개 범주로 분류·분석해 16개 과목범주별 단기과정을 신설하고 10개의 백화점식 교육과정을 폐지·변경할 방침이다. 장기교육으로 인한 강의 중복과 교육 기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한편 경찰수사연수원은 오는 9월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을 떠나 충남 아산 초사동의 신청사로 이전하게 된다. 지난 2009년 11월 경찰교육원이 아산으로 이전을 완료한 데 이어, 2015년에는 경찰대학이 경기도 용인에서 아산으로 보금자리를 옮길 예정다. 이에 경찰사사연수원, 경찰교육원, 경찰대학, 3개 경찰 교육기관이 모두 아산으로 모이게 돼 아산은 명실상부 ‘경찰교육의 메카’로 떠오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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