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경찰청은 집단민원현장 배치 경비업체에 대한 점검을 벌인 결과 407개 경비업체에서 50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이중 3개 업체에 대해 허가취소, 1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등 엄정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해 7월 경기 안산의 SJM 노·사충돌 사건 이후 1차 특별점검에 이어, 중점점검 대상 385개소에 대해 지난해 10월 15일부터 지난달 4일까지 2차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또 지난해 7월 1일부터 3355개 경비업체를 정기점검했다.

점검 결과 경찰청은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2개 업체를 허가취소했다. 또 경비원이 물리력을 행사한 4개 업체를 적발해 1개 업체를 허가취소하고 나머지 3개 업체에 대해선 취소 처분을 진행 중이다. 또 위법·부당한 업무를 도급한 1개 업체에는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경찰은 경비원 신임교육 미이수, 직무교육 미실시, 경비원 제복규정 미준수 등 1회 적발된 126개 업체에 대해선 경고 처분했다. 경비원 순회감독을 실시하지 않는 등 경비업법을 위반한 경비지도사 25명에게는 3월 이내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경비지도사 미선임·경비원 배치 미신고 등 경비업법 위반 278개 업체에는 346건 총 3억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비업체의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집단민원현장 배치전력이 10회 이상 되는 경비업체에 대해서는 배치단계부터 경비업법상 규정 준수여부 등 관리를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이를 위해 “국회 행안위에 계류 중인 경비업법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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