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ㆍ김성훈 기자]4일부터 3일동안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을 대상으로 한 제2회 변호사 시험이 치러치는 가운데, 그 선발 방식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 고려대, 건국대, 연세대, 한양대에서 오는 8일까지 치러지는 이번 시험에는 모두 2095명이 지원자가 응시했다. 법무부는 지난 1회 시험 합격자 발표 때, 제2회 시험의 예상 합격인원을 로스쿨 입학 정원 대비 75% 가량으로 하겠다고 방침을 세운 바 있다.
하지만 이런식으로 변호사 선발 시험이 유지될 경우 매년 늘어나는 탈락자들로 변호사 시험이 기존 사법고시처럼 변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떨어진 학생들이 재응시를 해 응시인원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당연히 합격률은 낮아지고, 변호사시험 재수생을 양산할 수밖에 없다.
이는 전문 법조인 양성이라는 로스쿨 제도 도입 취지에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조홍석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 방식대로 한다면 매해 500여명의 탈락자가 나온다. 이것이 5년째 누적되면 4000명이 시험을 쳐 1500명이 합격, 합격률이 40%밖에 되지 않는다”며 “이는 전문 법조인을 키우자는 로스쿨의 기본 취지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시험을 치르는 김형주(제주대 로스쿨 3학년) 씨 역시 “입학 정원대로 변호사를 선발하는 현행 제도에는 문제가 있다”며 “재수생으로 인해 매년 응시인원이 증가하게 되고 합격률이 떨어져 결국 기존의 사법고시처럼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는 특정 분야 전문 법조인을 만들기 위해 도입된 로스쿨제도의 기본취지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11월 성추문을 일으킨 로스쿨 출신 검사 사건 처럼 법조인의 자질을 검증하기 위해서도 기존 법조인 선발 제도에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본적으로 변호사 시험은 합격률을 정해놓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가 되기 위한 최소한의 자질과 능력을 정량화해 수준을 정해놓고 그 수준을 충족시키는 사람만 합격시키는 절대평가 방식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