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을 상대로 불법 영업을 펼쳐 수십억원 상당을 챙긴 다단계업체 대표와 이사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남동경찰서는 대학생을 상대로 단기간에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이고 대출을 유도해 수백만원 상당의 상품을 구매하게 한 후 반품을 방해하는 수법으로 1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 취한 혐의(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다단계업체 대표 A(55) 씨 등 7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1년 7월 1일부터 2012월 6월 30일까지 카카오톡 등을 이용해 대학생에게 ‘돈 되는 일이 있다’며 접근, 회원가입 시 다액을 투자하면 고소득을 얻을 수 있다고 현혹해 대출업체를 알선해 500만원 상당의 상품을 구입(홍삼액기스 등)하게 하고 물건 구입 후 포장지 훼손 등을 유도해 반품을 방해하는 수법으로 모두 18억원 상당의 물건을 판매,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카카오톡에 친구추가로 접촉하거나 인터넷 싸이월드, 군대 후임 및 학교 동창생 등 인맥을 통해 함께 찜질방에 가서 잠을 자고 오자고 유인해 2일간 센터에서 교육을 시켜 회원으로 가입하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들은 가입회원 중 절반이 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부중개업체를 통해 저축은행 등지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아 물건 구입비용으로 사용하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이도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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