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의자 3명 모두 혐의 못찾아
지난달 서울 서부간선도로에서 발생한 알몸 변사체 사건이 관련 용의자들의 혐의가 풀리면서 미궁에 빠졌다.
지난 3월 4일 오전 3시27분께 서울 서부간선도로 오목교 부근. 속옷 바람의 A(33) 씨가 운동화 한 짝만 신은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다. A 씨 등에는 7개의 바퀴자국이 나 있었으며, 적어도 3대의 차량이 A 씨 몸을 지나간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었다.
경찰이 용의선상에 올린 인물은 3명. 오전 3시30분께 자신이 A 씨를 치었다며 신고한 트럭운전기사 B(44) 씨와 C(43) 씨, 그리고 A 씨를 경기도 광명 자택에서 오목교까지 태우고 온 택시기사 D(59) 씨였다.
D 씨는 사건 발생 29시간이 지난 뒤 언론 보도를 보고 경찰에 연락을 해왔다. D 씨는 택시를 탄 A 씨가 “자신이 에이즈 환자”라거나 “자신의 눈을 바라보라”는 등의 말을 했으며, 자신의 오른쪽 뺨을 주먹으로 때리기도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 몸에 난 타이어자국 하나가 D 씨 택시와 일치했고, 따라서 D 씨가 A 씨를 내리게 한 뒤 치고 달아났을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불구속 입건된 B 씨와 C 씨가 살아있던 A 씨를 치었는지 여부를 조사했고, 참고인 자격으로 D 씨 역시 용의선상에 올려놓고 수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A 씨에 대한 수사가 강력사건의 모습까지 띠며 갈피를 잡아가지 못할 무렵인 3월 26일께, 사건 수사를 원점으로 돌리는 목격자가 나타난다. A 씨가 발견된 시각인 오전 3시25분 직전에 사고지점을 지나던 빵 제조업체 물류기사가 “걸어가던 A 씨와 눈이 마주쳤으며, A 씨가 눈이 뒤집혀 있는 상태였다”고 진술한 것. 택시에서 내린 A 씨가 걸어가는 것을 봤다는 목격자 진술이 나옴에 따라 D 씨는 용의선상에서 제외될 수 밖에 없었다.
트럭기사 B 씨와 C 씨 역시 지난 15일 이들의 트럭은 A 씨를 역과하지 않고 그대로 지나쳤으며, 이들의 트럭이 지나가기 전 A 씨는 이미 숨져 있었다는 국과수의 결론이 나온 뒤 혐의를 벗게 됐다.
결국 경찰은 명확한 단서를 잡지 못한 채 수사를 종결하고, 가해차량 소유주들을 기소중지 의견으로 지난 25일 검찰에 송치했다.
박병국ㆍ강승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