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정부 부처가 23일 0시를 기해 ‘15부2처18청’에서 ‘17부3처17청’으로 확대·개편된다.

정부는 22일 오후 8시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등 41개 개정법률 공포안, 48개 부처직제, 30개 관련 법률 시행령 등 모두 119개 법령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박근혜 정부 출범 26일 만에 정부조직 개편작업이 마무리됐다.

조직개편 결과 중앙행정기관은 17부3처17청 2원5실6위원회 등 50개로, 지난 정부의 15부2처18청 2원3실7위원회(47개)보다 3개 늘어났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 등 2개부가 신설됐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處)로 격상됐다.

특임장관실을 폐지한 대신 국가안보실과 대통령경호실, 국무총리비서실 등 3실이 새로 생겼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폐지됐다.

지식경제부는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 기능을 넘겨받아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됐고, 행정안전부는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부로, 외교통상부는 외교부로, 농림수산식품부는 농림축산식품부로, 국토해양부는 국토교통부로 각각 개편됐다.

공통부서 인력감축과 한시기구 폐지, 팀 정비 등으로 교원과 청와대를 제외한 행정부 공무원 정원은 25만8032명에서 25만7933명으로 99명 줄었다.

장·차관급 자리도 장관급이 한자리 늘어난 대신, 차관급이 3자리 줄어 121명에서 119명으로 감소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간 소관 업무는 당초 대통령직 인수위가 마련한 원안에서 일부 변경됐다.

지상파 방송의 허가·재허가 권한은 여야 합의에 따라 현행대로 방송통신위에 존치시키고, 미래부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등 뉴미디어 사업의 허가·재허가·변경허가, 관련 법령의 제·개정 시 방통위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했다.

이날 통과된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포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거친 뒤 23일0시 관보에 게재되면서 공식 발효된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부동산 취득세 감면 혜택을 6개월간 한시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WTO 사무총장직에 입후보한 박태호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의 선거 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2013년 3월∼2014년 3월 박 본부장에게 경제통상대사의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의 대외직명대사지정안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