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경북도교육청이 올해부터 기간제교사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25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기간제 교사에 대한 차별해소와 처우개선을 위해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 이는 지난해까지 교원 및 일반직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지급하던 성과상여금을 기간제교사 사기 진작을 위해 올해 처음 지급하게 된다.
대상 기간제교사는 평가대상 기간 중 동일 학교에서 2개월 이상 근무한 자로 직무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S, A, B 3등급으로 나눠 오는 4월께 정규교원과 동시에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도교육청은 기간제교사 성과 평가가 지난해 3월 1일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기관별로 마련된 평가기준을 토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규교원은 현재 평가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나 내년부터 신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다음해 2월 말일을 기준으로 일한 기간에 비례해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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