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 해주면 시급 7000원 주겠다” 유혹…6개월 못채우자 수업료 지급 거절 피해속출

대학생 박모(24) 씨는 몇 달 전 온라인 화상강의 알바를 시작했다. 서울 구로구 소재 J화상강의 업체를 통해 중학생에게 수학 과외를 해주고 시급 7000원을 받기로 했다. 온라인 화상강의는 정해진 시간에 학생과 교사가 온라인 웹캠에 접속해 1대 1로 교육을 주고받는 방식이다.

박 씨는 일주일간 업체에서 관련 교육을 받고 이후 주 2회, 2시간씩 재택근무로 학생을 가르쳤다.

한 달간 일하고 일을 그만뒀는데 업체 측에서는 “임금은 규정상 다음달 지급된다”며 석 달 동안 지급을 미뤘다. 이후 여러 차례 시도 끝에 겨우 J업체 사장과 연락이 닿았지만 “계약기간 6개월을 안 채웠으니 계약위반으로 임금을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박 씨는 “일주일에 4시간씩 6개월 일한 친구는 80만원을 받아야 하지만 20만원밖에 받지 못했다”면서 “이런 수법으로 J업체에 임금을 받지 못한 대학생이 수십여명”이라고 말했다.

대학생을 과외강사로 부리면서 임금을 체불하고, 학부모가 낸 수업료만 받고 잠적하는 등 온라인 화상강의 업체들의 행포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현재 화상강의 업체들은 대학생의 과외 수익 대부분을 중간에서 가로채고 있다. 중ㆍ고등학생 화상강의 수업료는 주 2회 수업 기준 한 달 40만~50만원으로, 평균 시간당 4만~5만원꼴인데 이 가운데 업체에서 80%를 받아 챙기고 있다.

화상강의와 관련된 학부모의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온라인 화상강의는 소비자가 회원에 가입해 수업료를 결제한 뒤 교습을 받는 방식이다.

업체들은 할인폭이 크다는 이유로 장기계약을 유도하고 있어, 6개월~1년에 300만~500만원을 결제하는 학부모가 많다. 하지만 일부 화상강의 업체는 결제를 받은 뒤 한두 달 사이에 사이트를 폐쇄하고 잠적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계약해지 및 잔여기간 대금환급 거절 등 인터넷 교육서비스 피해건수는 2010년 259건, 2011년 285건, 2012년 398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학원법에 명시된 기준을 지키지 않는 불법 화상강의 업체들이 난립하고 있다”면서 “온라인 교육서비스 계약 때 해당 업체가 믿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계약내용을 꼼꼼히 살피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민상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