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같은 부위의 엑스레이(X-ray) 촬영이라도 의료기관에 따라 어린이 환자가 받는 방사선량이 20~89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5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엑스레이 촬영 시 환자선량 권고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엑스레이 선량값을 조사한 결과 방사선 노출량이 큰 차이를 보였다고 19일 밝혔다.
131개 의료기관의 엑스레이 장비를 5세 어린이 인체모형을 가지고 측정한 최소값과 최대값을 비교해 본 결과, 두부 전후면(AP) 촬영 시 최소값은 0.18 mGy, 최대값은 3.52 mGy로 19.6배 차이가 났으며, 두부 측면(LAT) 촬영 시 최소값은 0.12 mGy, 최대값은 3.19 mGy로 26.6배 차이를 나타냈다.
또 복부 전후면(AP)의 경우 최소값은 0.07 mGy, 최대값은 3.33 mGy로 47.6배, 골반 전후면(AP)의 경우에는 최소값은 0.05 mGy, 최대값은 4.45 mGy로 89배 차이를 보였다. 그레이(Gray, Gy)는 방사성 원소로부터 방출된 방사능이 흡수되는 양을 측정하는 단위로 1Gy는 1㎏의 물질이 1J(Joule)의 에너지를 흡수한 양이다.
식약청이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마련한 권고기준은 두부 전후면 1.0 mGy, 두부 측면 0.8 mGy, 복부 전후면 0.8 mGy, 골반 전후면 0.8 mGy이다. 식약청은 ‘소아 두부, 복부, 골반 일반 영상의학검사에서의 환자선량 권고량 가이드라인’을 발간ㆍ배포한다고 이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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