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14일 음악 창작자의 권익 강화를 골자로 한 음원전송사용료개선협의회를 출범시키고 음원 요금제를 대폭 개정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가요ㆍ음악업계가 또다시 술렁이고 있다. 음악 창작자의 수익 보전이 이뤄지면 가요계의 ‘뜨거운 감자’였던 음원 정액제가 어떤 식으로든 수정이 불가피해지기 때문이다.

음원 정액제는 2000년 이후 불법 다운로드시장의 확산으로 침체된 음악시장을 살리기 위해 정부와 음원권자, 서비스사업자 등 이해관계자가 함께 만든 제도다. 국내 음원시장은 월 정액형 상품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이뤄냈고, 소비자도 적은 비용으로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소비할 수 있는 선택의 자유와 경제적 효과를 누렸다.

실제로 음악산업백서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한국 음악시장 규모 및 저작권료 징수액 추이’에 따르면 한국의 음악시장 규모는 2001년 4199억원에서 2010년 5917억원으로 증가했다.

멜론, 엠넷, 벅스, 올레, 소리바다 등 음원 유통사는 올 1월 음원 가격 인상으로 가입자가 감소하면서 ‘반값 할인’ 등 출혈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정액제가 갑자기 큰 폭으로 수정된다면 시장 혼란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런 장점 못지않게 부작용도 컸다. 무제한 월 정액제로 불리는 월정액 스트리밍 상품은 음원 가격을 지나치게 낮춰 권리자의 수익을 악화시켰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음원 생산자는 지난해 ‘스톱 덤핑 뮤직’ 운동 등을 펼치며 음원 정액제 폐지를 강력히 주장해왔다. 창작자보다 서비스업체와 이동통신사에 유리한 기형적인 요율제를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였다.

이제 음원시장은 권리자의 권익을 보전하는 쪽으로 대대적인 변화를 피할 수 없게 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무제한 정액제 폐지를 비롯한 음원정책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낸 데 이어 문화부는 이르면 4월, 늦어도 올 상반기 안에는 음원 정액제를 대폭 수정하는 개선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개선안은 현재의 음원 정액제를 유지해 소비자의 편의성은 그대로 두는 대신, 권리자의 수익 배분방식을 현재의 퍼센트(%) 정산 방식에서 스트리밍 한 건당 가격으로 바꿔 권리자의 수익을 더욱 보전해주는 것이 골자다. 음원 정액제 개선안은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인 만큼, 최종적으로 어떤 모양새를 갖출지는 현재로서 미지수이다.

장연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