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가부장적인 선입견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성폭력범죄사건, 가정폭력범죄사건들에 대해서는 국민참여재판시 적어도 배심원의 절반 정도를 여성으로 채우자는 법안이 제출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의원(민주통합당)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폭력범죄나 가정폭력범죄, 혹은 이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는 범죄들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열 경우, 배심원의 수가 9인인 사건은 4인 이상, 7인인 사건은 3인 이상, 5인인 사건은 2인 이상을 여성 배심원으로 하도록 규정했다. 왜곡된 가부장적인 시각이나 남ㆍ녀의 성에 따른 시각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다.

실제로 미국에서 연구된 배심원의 성별에 따른 평결 차이를 보면 남성에 비해 여성은 주거침입 범죄에 대해서는 관대하지만, 근친상간등 성범죄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의견을 내놓는 경향이 발견되기도 했다.

개정안에는 또 판사가 배심원의 평결이나 의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 배심원들에게 사건을 설명할 경우 공소사실의 요지 등에 관한 객관적인 사항만을 전달하게 하고, 판사와 배심원이 토의 하거나 의견 진술을 할 경우 판사는 배심원들에게 유ㆍ무죄, 또는 양형에 관한 의견만 전하도록 해 특정한 평결을 유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