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길거리에서 성폭행을 시도하려다 이를 말리던 행인까지 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 12부에 따르면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이를 말리던 이에게 행패를 부린 혐의(강간상해 등)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폭행이 미수에 그쳤지만 이는 자발적 중지가 아닌 피해자 저항과 행인의 신고에 따른 것이고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으로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오전 5시께 수원시 한 육교에서 B(32·여)씨를 주먹으로 때리고 성폭행하려다가 지나가던 C(54)씨 신고로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범행을 시도하던 A씨를 말리며 경찰에 신고했고, 이에 A씨가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려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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