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대구지방검찰정 서부지청이 지난 11일 자동차 정비에 사용하지 않은 부품을 사용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 8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보험금 사기)로 수입자동차 부품업체 대표 유모(33)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2008년 4월∼2012년 11월까지 모두 135회에 걸쳐 수입자동차 정비업체에 공급하지 않은 부품의 보험금을 청구해 8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보험사가 수입자동차 정비에 부품이 제대로 사용됐는지 확인하지 않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관계자는 “수입자동차 부품업체, 정비업체 등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수입자동차 부품사기를 발본색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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