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여성들로부터 1억여원 뜯어 내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여성들에게 자신을 서울대 법대 출신 변호사라고 속이며 혼인을 빙자해 억대의 금품을 챙긴 3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한 번도 직업을 가진 적이 없던 A(39) 씨. A 씨는 지난 4월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여성 B 씨를 만났다. B 씨에게 자신을 서울대 법대 출신 변호사라고 소개한 A 씨는 B 씨와 만남을 지속하고 결혼 약속까지 했다.

A 씨가 말한 변호사는 실제 변호사업을 하고 있는 C 변호사였다. A 씨는 C 변호사의 이력을 꽤고 있었다.

이후 A 씨는 B 씨에게 결혼예단 명목으로 3500만원 상당을 쥐어주기까지 했다. A 씨는 이와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10월에도 인터넷 채팅을 통해 D 씨 등 여성 두 명과 만나 결혼 예단 명목으로 그랜저 승용차, 호텔예식 계약금 등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겼다.

이들 여성과 동시에 만남을 지속하던 A 씨는 남동생과 가족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떠나 생활 중이라고 속였다. A 씨는 재판이 있다며 여성들을 번갈아 만났고, 인터넷을 통해 배운 법률 용어 등을 사용해 이들의 환심을 사기까지 했다. A 씨는 또 자신이 현재 미국 예일대 법대 3년과정에 입학 허가를 받은 상태라고 거짓말을 하기도 했다.

계속 될 것만 같았던 사기 행각은 지난 2월, A 씨가 사칭하고 다닌 C 변호사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여성 D 씨가 고소를 하면서 끝이 났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사기혐의로 A 씨를 구속했다. 경찰조사 결과 A 씨는 지난 2008년에도 부산지검 검사를 사칭해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지속하다 상습사기 혐의로 징역2년을 받았으며, 형집행정지로 2010년 출소 후에도 같은 수법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다른 피해자가 있는 지 여죄를 확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