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대구지방환경청이 지난 5일 경북 구미 (주)구미케미칼에서 발생한 염소가스 유출사고와 관련해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사고 당일 대구지방환경청 환경감시과가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대기배출시설인 염소 소분시설 및 반응시설에 연결된 방지시설(흡수에 의한 시설)이 비정상 가동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어 대기배출시설인 반응시설 2기(11.73㎥×1기, 6,51㎥×1기)를 신고없이 운영하고 있는 사실도 확인했다.
이에 대구환경청은 위반사항을 즉시 구미시에 조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대구환경청 환경감시과는 유독물 관련 배출시설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하고 위반사항은 엄정한 법집행과 함께 언론에 공개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키로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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