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50대 위조범이 90대 노인으로 신분을 세탁, 노령 연금과 장수 수당 등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5일 법원을 속여 가족관계등록 창설 허가를 받은 뒤 위조 범행을 저지른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로 안모(59)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놀랍게도 주민등록상 안 씨의 나이는 99세였다. 유가증권 위조죄로 징역 2년을 복역하고 2005년 출소한 안 씨는 고아 행세를 하며 청주의 모 교회 목사에게 접근했다. 안 씨는 이 목사의 도움으로 2006년 6월 법원에서 성·본을 창설한 뒤, 2009년 3월 새로운 가족관계등록 창설 허가를 받았다.
안 씨의 범행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는 2009년 3월 청주시 상당구청에서 가공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았다. 신분이 탄로날 것을 염려, 열 손가락 끝에 접착제를 칠해 지문을 망가뜨리는 등의 치밀함도 보였다.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데 성공한 그는 이때부터 지난 1월까지 48개월간 총 2285만원의 기초 노령연금과 장수 수당, 기초생계비 등을 챙겼다.
이뿐 아니라 안 씨는 TV 인기프로그램인 노래자랑에 참가하고, 교양 프로에도 게스트로 출연하는 등 대담하게 90대 노인 행세를 해왔다.
그의 범행은 지난해 12월 청주시내 복권 판매점 6곳에서 위조된 연금복권이 발견되면서 꼬리를 잡혔다.
위조 복권 사건을 수사하던 흥덕경찰서는 TV 노래자랑과 교양프로에 출연했던 90대 노인이 위조 복권을 갖고 왔다는 제보를 입수, 신병 확보에 나서 지난 1월 17일 안 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전북 완주군의 한 교회에 숨어 있던 안 씨를 붙잡아 조사한 끝에 범행을 자백받았다. 이 과정에서 그의 가짜 신분도 탄로 났다.
경찰은 안 씨가 출소 이후 위조 범죄를 추가로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