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지웅ㆍ이정아 기자]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고승일 판사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판매자를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ㆍ모욕 등)로 기소된 A(60ㆍ회사원)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2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게시된 B(41) 씨의 글에 “내 물건 가격 후려쳐서 사가지고 가서 되팔이하려고 했었던 인간이죠. 이 인간 물건 구매시 조심하세요. 정신상태가 정상은 아닌 것 같아요”라는 허위 댓글을 작성했다. 하지만 A 씨는 B 씨와 물건을 거래한 사실이 없었다. 또 2011년에는 B 씨의 게시글에 “속지들 마시길. 보아하니 지속적으로 교묘한 수법으로 사기를 치던데 경찰들과 운영자님 조취가 아쉽군요”라는 거짓 댓글도 달았다.

이 밖에도 A씨는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총 7차례에 걸쳐 B 씨의 게시글에 욕설을 포함한 비방 댓글도 작성했다.

A 씨는 “공익을 위한 행위일 뿐 비방의 목적이 없었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 씨가 작성한 글은 B 씨가 지속적이고 교묘한 수법으로 인터넷 상에서 사기를 치고 있다는 등 비방하는 내용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