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현경ㆍ이현정 기자] 60대 택시기사를 폭행한 40대 남자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 김재환)는 지난 18일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6ㆍ무직) 씨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블랙박스 영상을 봤을 때 고의성이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높았다”며 “20세 많은 택시기사를 폭행한 것도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만취해 심신 미약 상태였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배심원 8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서울 도봉구 쌍문동에서 운전 중인 택시기사 홍모(66) 씨의 얼굴, 머리 등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홍 씨의 안경과 택시 안의 블랙박스도 손괴했다.

이후 김 씨는 홍 씨에게 250만원을 지불하고 합의를 봤지만 특가법이 따로 적용돼 법정에 서게 됐다.

김 씨는 경제 문제와 종교 문제로 아내와 갈등을 빚고 있었으며 사건 당일에도 이 때문에 술을 마시고 찜질방으로 향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pin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