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종 흥분물질 ‘PMMA’ 등 15개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지정ㆍ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 예고된 마약류는 PMMA, Methoxetamine, 5-APB, AM-1248, UR-144, 5F-UR-144, STS-135, MMDA2, AM-2233, CB-13, 5-MeO-DALT, AKB-48, 5F-AKB-48, APICA, O-2387이다. 이들 물질은 최근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9개는 합성대마이며 4개는 암페타민 계열, 나머지 1개는 케타민 계열 물질이다. 암페타민은 중추신경 흥분제로서 주요 암페타민류 약물에는 필로폰과 엑스터시 등이 있다. 또 케타민은 인체용ㆍ동물용 마취제로서 오ㆍ남용할 경우 심한 의존성과 금단증상이 나타난다. 특히 ‘PMMA’는 과다복용 시 독성을 유발해 다수 사망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식약처는 새롭게 발견되는 흥분ㆍ환각용 물질의 오ㆍ남용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마약류 지정 전에 임시마약류로 지정해 관리하는 ‘임시마약류 지정제’를 지난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들 마약류를 불법으로 소지, 소유, 사용, 관리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을,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된다. 임시마약류의 지정기간은 최장 1년 6개월이며, 지정된 기간이 지난 뒤 마약류로 지정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임시마약류 지정을 통해 신종 불법 마약류 국내 유입을 차단하하고 마약류 오ㆍ남용으로 인한 국민 건강의 폐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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