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무역협회와 ‘코엑스 분쟁’을 벌이고 있는 현대백화점이 “무역협회의 한무쇼핑 임원선임권은 법적 권리가 없다”며 지난 12일 무협의 간담회 내용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무역협회 현대백화점과 함께 출자해 한무쇼핑을 만들었고, 한무쇼핑이 서울 삼성동 코엑스의 운영을 맡아왔다. 무역협회는 코엑스몰이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는대로 종합 한류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해 운영할 계획을 세우면서, 현대백화점 측과의 결별을 선언했다. 한무쇼핑과 2000년 체결한 코엑스몰 운영 관리 계약은 지난 2010년 5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됐다는 게 무협 측 입장이다.
이에 대해 현대백화점이 소송을 제기하고 한무쇼핑에 대한 무협측 이사 선임권의 무효를 주장하자, 무협 측은 지난 12일 간담회를 열어 현대백화점의 입장을 반박했다. 한무쇼핑에 대한 이사 및 감사 선임권은 주주로서 당연한 권리이며, 향후 자회사를 만들어 코엑스몰을 종합 문화공간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코엑스몰을 기업의 영리목적 추구를 위한 공간이 아닌, 복합 문화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현대백화점 측은 15일 한무쇼핑에 대한 무협 측 이사 선임은 법적 권리가 없다고 재반박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주식회사의 이사 및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써 하는 주총 보통결의 사항인데, 무역협회의 지분은 과반에 미치지 못해 이 가은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현대백화점의 한무쇼핑 지분은 65.4%, 무역협회 지분은 33.4%다.
현대백화점은 “무역협회 지명 이사 3명과 감사 1명을 한무쇼핑 임원으로 선임한다”는 내용의 출자약정서 조항 때문에 지금까지 무협 측 인사들을 한무쇼핑 임원으로 선임했지만, 무협이 양측 계약이 기간이 지난 것이라 주장한다면 무협의 임원선임권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대는 코엑스몰의 영리목적 이용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도 한무쇼핑이 문화콘텐츠 사업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무쇼핑은 대규모 콘서트 및 각종 문화행사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기업의 메세나(문화 후원) 활동을 활발히 해왔다는 것이다.
현대백화점은 무협의 결별 선언에 반발해, 위탁계약체결금지 등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상태다. 그러나 무협은 이미 코엑스몰을 운영할 임대전문회사 설립을 구상하면서 외부 전문가 영입, 무협 내 태스크포스(TF)팀 구성 등을 마쳐 양측 갈등은 쉽사리 마무리 되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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