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앞으로 완구 등 어린이 제품과 직류전원장치를 비롯한 전기용품은 분기마다 안전성 조사를 받게 된다. 또 관련 불량 사업자는 이력관리를 통해 강화된 행정처분을 받는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발표한 올해 안전성 조사 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대비 27% 늘어난 5700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했다.
완구, 유ㆍ아동복, 어린이용 장신구 등 어린이 제품과 직류전원장치, 형광등용 안정기, 발광다이오드(LED) 등기구 등 10개 품목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정해 분기별로 반복해 조사하고 이력관리를 통해 과거 위반경력이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다.
그동안 유해물질이 미미한 분량으로 검출된 경우 리콜권고를 내렸으나 앞으로는기준치를 조금이라도 초과하면 예외없이 리콜명령을 내리고 공표하기로 했다.
소비자가 안전성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제품은 표준원에 직접 조사를 요청하는 ‘국민참여형 시판품조사 공모제’도 도입한다.
지방자치단체나 소비자단체들과 협력해 국가 제품 안전망을 구축하고 4월과 10월 등 연간 2회에 걸쳐 불법·불량제품 전국 일제 합동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표준원은 관세청과 협력해 불법 수입제품의 통관을 차단하고 소비자원과는 6차례에 걸쳐 공동으로 조사하는 한편 리콜대상 제품을 유통하는 사업자는 형사고발하는 등 사후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