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든어택, 7월 11일 넥슨 단독서비스 '유저이탈' 촉각 … '재계약' 크로스파이어, 개발사 판권 확보 '中 행보는'

- 서든어택, 7월 11일 넥슨 단독서비스 '유저이탈' 촉각 -'재계약' 크로스파이어, 개발사 판권 확보 '中 행보는'

오는 7월 국내 온라인 FPS게임 시장이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내외 인기 FPS게임 2종이 서비스 계약 변경 등을 통해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는 까닭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4월 11일 넥슨은 자회사 게임하이가 개발한 '서든어택'이 다가오는 7월 11일부로 공동 퍼블리셔였던 넷마블과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이후부터는 자사 게임포털을 통해 단독 서비스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 인해 기존 넷마블 '서든어택'의 유저들은 넥슨으로 캐릭터 이전을 통해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 때 '서든어택' 서비스 권한을 두고 넥슨과 넷마블 간의 갈등이 불거진 바 있으나 이번 계약 종료로 인해 넥슨은 보다 집중적으로 이용자 관리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서든어택'은 지난 2005년 공개서비스를 진행한 이래, 또다른 FPS인기작 '스페셜포스'와 국내 FPS게임 시장 1,2위를 다툴 만큼 큰 인기를 누리고 있어 계약 종료 이슈가 변수로 작용할 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서든어택' 넥슨 단독 서비스와 관련한 공지문

이와 함께 중국에서 1조원에 달하는 매출로 화제가 된 '크로스파이어' 역시 7월 이후 기존 퍼블리셔와 계약이 갱신된다. 지난해 7월 국내 서비스가 종료된 이 게임은 그간 개발사 스마일게이트와 퍼블리셔 네오위즈게임즈 간의 중국 서비스 계약 연장 여부를 놓고 법정 공방에 이르는 갈등 끝에 극적으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네오위즈게임즈는 중국 서비스 계약이 만료되는 오는 7월 이후에도 3년간 '크로스파이어' 수익을 나눠 가지게 됐으나 게임에 대한 모든 판권은 스마일게이트가 소유하게 됐다. 수익 배분 역시 7월 이후부터는 텐센트로부터 받은 중국 로열티 수익을 스마일게이트가 네오위즈게임즈에게 나눠주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향후 스마일게이트와 텐센트의 긴밀한 파트너십에 따라 '크로스파이어'의 중국 내 인기를 지속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현재 중지된 국내 서비스를 재개하는 시점에 대해서도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게임 리뉴얼을 통해 기존 서비스 계약이 갱신되는 7월 이후가 되지 않을 것이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7월이 성수기인데다 온라인 신작들이 서서히 나오기 시작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들 게임의 경쟁작들도 공격적인 서비스로 유저몰이에 나설 것"이라면서 "최근 공개서비스를 앞둔 넥슨 '워페이스'를 비롯해 경쟁사들도 잇따라 신작 출시를 준비 중이어서 치열한 주도권 싸움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윤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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