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으로 초등학생을 협박해 알몸사진을 찍어보내게 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10일 초등학생에게 신체 특정부위나 알몸을 직접 촬영하게 해 스마트폰으로 전송받아 보관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A(19) 군을 구속했다.
A 군은 별도의 인증 절차없이 무작위로 쪽지를 퍼트려 대화할 수 있는 스마트론 앱인 랜덤채팅을 통해 범행 대상을 골랐다. 그는 랜덤채팅에서 ‘노예 노릇을 해줄 초등학생을 구한다’고 쪽지를 보냈고 이를 보고 연락온 초등학생의 신상을 파악했다. 이를 바탕으로 모바일 메신저로 다시 해당 초등학생에게 연락,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보내지 않으면 개인정보를 퍼트리겠다고 협박했다.
경찰 조사에서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A 군은 주로 판단력이 떨어지는 초등학생만을 범행대상으로 물색했으며 전송받은 알몸사진 등으로 협박해 재차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게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윤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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