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시는 버스준공영제 재정보조금 지원 불법 전용 경찰 수사와 관련, 수사 결과가 이첩되는데로 충분한 법리 검토를 통해 버스업체의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 조속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시행한 인천형 버스준공영제 재정지원은 총 운송원가를 산출하기 위해 운전직 급여와 복리후생비, 감가상각비, 보험료등 12개의 고정비용과 연료비 및 차량 정비비등 2개의 변동비용 등 총 14개의 항목에 대해 표준운송원가를 적용, 총 운송원가를 산정하고 여기에 운송수입(카드수입, 현금수입) 유가보조 등 총 수입을 대비해 흑자, 적자를 판정한 후 적자부분에 대한 일정부분을 재정지원하는 제도이다.

또한 운전직근로자 인건비 산정은 차량 1일 대당 표준운송 원가의 고정비에 운전직 기준인원을 적용해 산출하고 있으며 특히,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은 사업자와 운전직근로자 대표의 공동계정으로 입금, 지원처리 하고 있다.

따라서 시는 최근 논란이 돼 수사로 이어진 재정보조금을 인건비로 지급하지 않고 목적을 변경해 사용했다는 경찰 수사에 대해 제도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버스준공영제의 제도는 운수업체에서 매월 운송에 따른 관련비용 및 운전직 근로자의 인건비를 선 지급하고, 운송 결과에 따른 운행기록 확인 등 검증작업을 걸쳐 표준 운송원가를 적용 산출해 2개월 후 적자부분에 대한 일정부분을 추후 재정지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인건비를 목적외 사용했다는 부분은 제도적으로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시에서는 감사관실 주관으로 지난해 3월 지난 2009년 1월부터 8월까지 시행한 인천형 준공영제 특정감사를 실시해 9468만8000원이 환수대상으로 확인돼 현재 환수처분하고 환수중에 있다.

환수대상 업체에서는 환수처분 사항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하며 인천지방법원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소송 및 심판을 청구하여 진행중에 있다.

또한 현재 한정면허 업체를 대상으로 시행하였던 버스준공 영제의 제도에 대해서는 2회에 걸친 요금인상 등으로 수지가 개선돼 지난해 11월 초 폐지돼 현재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향후 버스운송업체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시민편익의 교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준공영제가 이루어 지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