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중소기업으로 경영 상황이 양호한 것으로 알려진 A 사. 그러나 A사 B 사장은 지난 2년 동안 직원 30여명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단 한 푼도 내지 않았다. 근로자들은 원천징수를 통해 매달 급여에서 4.5%씩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만, B 사장은 사업장이 내줘야 하는 4.5%의 보험료를 내지 않은 것.
A사가 2년 동안 연금보험료를 체납하다 폐업했을 경우 A사의 근로자 30여명은 나중에 연금 혜택을 받을 때, 당초 예정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수령하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연금 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장기간 고액의 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한다고 9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년 이상 5000만원 이상의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의 사용자 성명(법인 대표자), 사업장 상호, 체납액, 체납기간 등을 관보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이다.
다만 건강보험공단이 명단 공개의 대상자로 통보한 후, 체납액의 30% 이상을 6개월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 등에는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다.
현재 연금 보험료 체납 사업장은 25만1615개소. 이중 2년 이상, 5000만원 이상 체납한 사업장은 2483개소에 달한다. 이들 사업장은 전체 체납사업장의 1%에 불과하지만 전체 연금보험 체납금액 1조5440억원 중 2328억원, 6.6%에 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