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지난달 2일 서울 도심에서 난동을 부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주한미군 C. 로페즈(26) 하사에 대해 3일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법무부는 주한미군 측에 로페즈 하사에 대한 구금인도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만일 주한미군이 요청에 응하면 로페즈 하사는 구속수감된다.
이번 사건처럼 살인ㆍ강간 등 중대범죄가 아닌 경우 미군이 인도요청에 응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미군은 ‘호의적 고려(sympathetic consideration)’ 원칙에 따라 요청에 응답하게 된다.
만약 미군이 요청에 응할경우 로페즈 하사의 구금 장소는 서울구치소로 지정될 예정이다. 구금 장소는 양측이 합의된 기준 이상의 시설이어야 한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이 지정한 서울구치소는 양측 합동위원회에서 적합한 시설로 승인이 난 상태다.
미군이 불응할 경우엔 구속영장 집행불능으로 불구속 수사 및 기소가 이뤄진다. 법원서 실형이 확정될 경우 로페스 하사의 신병이 인도 돼 우리측 시설에서 형을 살게 된다.
로페즈 하사는 사건 당일 F(22ㆍ여) 상병, D(23) 상병과 함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시민을 향해 비비탄 총을 쏜뒤 출동한 경찰의 검문에 불응한 채 차를 몰고 시속 150∼160㎞로 도망가다 막다른 골목에서 뒤쫓던 경찰관을 차량으로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조사와 CCTV,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로페즈 하사가 비비탄 총을 쏘고 차량을 운전해 도주하는 등 범행 전반을 주도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