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상표 위조 상품(일명 짝퉁)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여 정품 시가 35억원에 이르는 짝퉁물품을 압수하고 판매업자 21명을 형사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4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부정경쟁행위와 상표법 침해 관련 행위’에 대한 수사권을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유일하게 넘겨받아 단속해왔으며, ‘짝퉁’ 판매업자를 형사입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는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2개월 동안 시내 주요 관광지인 명동, 남대문ㆍ동대문시장, 이태원 등지를 야간에 집중단속을 해왔다.

이번에 시가 압수한 물품은 정품 시가 35억원 상당의 위조 가방과 안경, 벨트 등 24개 품목 144종 4266점에 달한다. 위조상품을 방치하고 달아난 4건에 대해서는 압수하고 가판대를 철거했다.

압수한 상품은 특허청에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유명 브랜드별로 권리를 위임받은 국내 상표보호 대리인으로부터 감정받아 위조 여부를 판단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그 결과 가장 많이 위조된 상표는 가방의 경우 루이비통이었다. 이어 구찌, 샤넬, 프라다, 버버리 순이다.

시계는 까르띠에, 샤넬, 프랭크뮬러, 구찌 짝퉁이 많았고, 머플러 역시 루이뷔통이 가장 많이 도용됐으며 이어 버버리ㆍ샤넬ㆍ에르메스 순이었다. 안경류는 톰포드, 마크제이콥스 등이 많이 도용됐다.

특사경은 짝퉁 판매업자 21명을 부정경쟁행위 및 상표법 위반 혐의 등으로 형사입건했다.

특사경에 따르면 국내 위조 상품 제작ㆍ판매는 단속 강화에 따라 2009년부터 감소하다 지난해부터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암시장 전문조사사이트 ‘하보스코프닷컴’에 따르면 우리나라 위조 상품시장 규모는 세계 11위다.

특사경은 위조 상품 유통 업자들이 점차 점조직화하고 있어 실질적 운영자 검거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적발된 위조상품 판매업자는 상표법이나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3∼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압수한 물품은 전량 폐기 된다.

박중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짝퉁문화는 국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서울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며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치는 한편 소비자들도 구입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