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생생 뉴스]록 페스티벌 관련 저작권을 놓고 CJ E&M과 소송중인 지산 포레스트 리조트(이하 지산리조트)는 1일 보도자료를 내어 “CJ 쪽의 저작권 침해 주장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지산리조트는 자사가 ‘2013 지산 월드 락(Rock) 페스티벌’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해외 프로모터에게 ‘지산 밸리 록 페스티벌’ 사진을 보낸 것에 대해 “해당 사진은 공표된 저작물로 저작권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페스티벌 이름을 비슷하게 지은 것이 부정경쟁행위라는 CJ의 주장에 대해서도 “CJ 쪽은 이미 ‘안산 밸리 록 페스티벌’이란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부당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CJ 쪽은 “공표된 저작물이라 해도 저작권은 모두 CJ E&M에 있다”며 “행사명뿐 아니라 지산 측이 ‘지산 밸리 록 페스티벌’을 마치 자사가 주관해 온 행사처럼 홍보하는 것을 바로잡으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CJ E&M은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에 지산리조트와 공연기획사 박스미디어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냈다.
CJ 쪽은 지산리조트에 페스티벌 명칭 사용, 홍보물 제작, 인터넷 도메인 사용 등 중단을 요구하고 이를 위반하면 건 당 1천만원씩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이번 사태는 ‘지산 밸리 록 페스티벌’을 함께 해 온 CJ E&M과 지산리조트가 지난해 행사를 끝으로 결별하고 각자의 행사를 추진하면서 시작됐다.
CJ E&M은 행사 장소를 안산 대부도로 옮기고 이름도 ‘안산 밸리 록 페스티벌’로바꿨고, 지산 쪽은 ‘지산 월드 락 페스티벌’이란 이름으로 독자 행사를 추진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