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첫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 연내 주택구입 양도세 5년간 면제
정부가 주택 구매 수요 진작을 위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 총부채상환비율(DTI) 및 담보대출인정비율(LTV)을 10%포인트가량 완화한다. 올해 안에 주택을 구입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5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1일 오후 고위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박근혜 정부의 첫 부동산종합대책을 발표한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LTV 한도를 10%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6억원 이상 아파트는 현행 50%에서 60%로, 6억원 이하 아파트를 포함한 지방은 현행 60%에서 70% 수준으로 완화된다.
DTI도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실수요자에 한해 일부 완화키로 했다.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 6억원 이하 주택을 매입할 경우 대출한도를 2억원까지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대출기간 등에 따라 일부 비율 차는 있겠지만, 정부는 대략 10%포인트 정도의 대출 비율 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말까지 취득하는 미분양 주택과 신축주택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물리지 않을 방침이다. 기존 주택을 구입할때도 제한적으로 양도세가 면제될 전망이다. 전용면적 85㎡ 이하, 6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 구입할 경우 LTVㆍDTI 완화와 더불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신혼부부에겐 1억원 한도 내에서 연 3% 초반의 저리로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현행 연 4.3% 수준의 근로자주택구입자금과 연 3.7%의 전세자금 금리도 비슷한 수준으로 내린다. 전세금 인상분에 대한 저리 대출과 저소득 임차가구를 위한 주택바우처제도 도입된다.
정순식ㆍ백웅기ㆍ최진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