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사고 택시기사등 3명 1차 대상 운영기관 신공항하이웨이도 도마에…인천기상청도 자유롭지 못해

지난 11일 인천공항고속도로 영종대교에서 짙은 안개 때문에 발생된 사상최악의 106중 추돌사고는 책임소재를 가리는 일마저 ‘안갯속’이 되고 있다.

차량 106대가 잇따라 들이박은 사고가 아니라 2~3개 권역으로 나뉘어 약간의 간격을 두고 추돌이 이뤄진 사고여서 책임소재 규명이 복잡다단해졌기 때문이다.

우선 첫 사고 운전자였던 서울택시 기사 유모(60)씨, 경기택시 기사 한모(62)씨, 공항리무진버스 기사 최모(58ㆍ여)씨에게 안전운전 의무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책임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보통 뒤따르던 차가 앞차를 들이받았을 때는 안전거리 미확보와 전방 주시의무 위반의 책임을 물어 뒤차에 100% 과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이번에는 3대 이상의 차량이 한꺼번에 사고를 냈기 때문에 책임이 분산될 수 있다.

지난 2006년에도 해무(海霧ㆍ바다 안개) 때문에 발생한 서해대교 29중 추돌사고의 경우 관련 재판에선 직접 사망 사고를 내지 않은 첫번째 선행사고 운전자와 사망 사고를 일으킨 10번째 후행 사고 운전자 모두에게 배상 책임이 돌아갔다.

영종대교 운영기관인 신공항하이웨이에 대해서도 초동조치가 적절했는지 여부에 따라 민사상 처벌이 가능하다.

신공항하이웨이 관리 지침에 따르면 안개가 짙어 차량 운행에 심각한 지정이 있을 때는 경찰청과 협의해 차량운행을 통제할 수 있지만 이날 사고 전까지 차량 통제 조치를 이뤄지지 않았다.

또 신공항하이웨이는 4420m의 영종대교 구간에 안개 상황 등을 알려주는 대형 전광판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 다리가 대형 전광판 무게를 견디기 어려운 데다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라 위험하다는 이유에서다.

인천기상청에도 책임의 화살이 돌아가고 있다. 인천기상청은 2006년 29중 추돌사고 이후 안개특보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시범 운영만 되풀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경원ㆍ양대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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