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상식ㆍ강승연 기자]학생들이 학업을 하면서 용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자주 이용하는 단기 아르바이트(알바)가 개인정보 유출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
대학생 김모(23) 씨 최근 한 업체로부터 ‘단기 알바를 하지 않겠냐’는 전화를 받았다. 김 씨는 ‘단기 알바 구한다’는 글을 올리거나 이력서를 제출한 적이 없었기에 어떻게 자신의 번호와 신상정보를 알고 있는지 의아했다. 해당 업체에 물어보니 “타 회사 담당자에게 받은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다.
김 씨는 “2년 전 단기 알바를 하면서 이력서 서류를 한 업체에 준 적이 있는데 이것이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처럼 단기 알바를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로 채용정보사이트 게시판 등에는 “단기 알바를 지원해 통장사본과 주민번호를 알려줬는데 알고보니 해당 회사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피해 글이 수십건 이상 올라와 있다.
또 단기알바를 모집한다며 개인정보를 끌어모아 보이스피싱 회사에 넘기거나, 담당자끼리 개인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는 피해사례도 많다.
이에 알바몬의 경우 52개의 금지된 키워드로 필터링 작업을 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이를 교묘히 피해 모집공고를 올리는 경우도 많아 완전 차단이 어려운 상황이다. 알바몬 관계자는 “정상적인 업체인 척하고 개인정보를 악용하는 경우가 많아 가입시 최소한의 개인 정보만 요구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개인적으로 주의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통장이나 카드 등의 정보를 요구하는 기업에는 지원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라고 말했다.
일선 경찰 관계자는 “단기 알바 업체가 구직자의 전화번호를 보이스피싱 회사에 넘기는 경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볼 수 있다”면서 “구직자들이 개인정보를 제출하기 전에 인터넷 등을 통해 해당 업체의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