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지난달 22일부터 한 달간 학교주변 유해업소 집중단속을 펼친 결과 불법업소 1646곳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교육부에서 파악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유해업소 156개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119건을 단속하고 이 중 37개소는 이미 업종폐쇄 내지는 휴업 상태인 것으로 확인했다.
또 지난해 상ㆍ하반기 적발된 업소 중 영업을 재개한 고질적 불법풍속업소를 중점 단속하는 등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음란ㆍ퇴폐 영업행위를 집중 점검했다.
단속 결과 립카페, 오피스텔 성매매 등 신변종업소의 단속은 497건에 달했다. 적발된 신변종업소 가운데는 변태마사지업이 141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키스방 119개소, 휴게실업 66개소, 성인용품점 48개소, 성인PC방 27개소, 오피스텔 성매매 19개소, 립카페 10개소, 전화방 10개소, 안마시술소 9개소, 대딸방 5개소, 기타 43개소 등으로 나타났다.
학교보건법이 규정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따르면 학교 반경 50m 이내는 절대정화구역으로 유흥ㆍ단란주점 등 유해업소를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반경 50~200m 지역은 상대정화구역으로 정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할 경우 예외적으로 설립이 가능하다. 경찰은 이들 적발된 업소에 대한 형사처벌을 검토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구할 계획이다.
김기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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