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그룹의 탈세 및 해외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그룹 핵심 임원들의 계좌추적 영장을 발부받아 그룹의 자금흐름 일체를 대상으로 광범위한 추적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은 법원으로부터 이재현 회장 및 이미경 부회장 등 CJ그룹 오너 일가와 전ㆍ현직 임직원들에 대한 계좌추적 영장을 발부받아 이들이 해외법인과 거래한 내역을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CJ그룹이 홍콩에 있는 특수목적법인을 통해 비자금을 관리한 의혹과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뒤 국내외로 빼돌려 세금을 포탈한 의혹을 캐는 데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해 차익을 거둔 뒤 양도세를 탈루한 혐의도 수사 대상에 올랐다. 검찰은 CJ 측이 조세피난처인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 컴퍼니를 차리고 90억원 상당의 자사주를 매입한 뒤 되팔아 60여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CJ그룹이 화성 동탄 물류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외국계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인 것처럼 가장해 500억원의 투자금으로 부지 일부를 매입한 뒤 이보다 비싸게 팔아 300억여원의 차익을 거둔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CJ 측은 이 과정에서 네덜란드에 본사를 둔 ‘마르스 PFV’ 펀드를 참여시켰으며, 여기에 국외 비자금이 들어간 정황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 23일 그룹 재무팀 성모 부사장과 회장 비서팀 김모 부사장을 불러 조사했으며, 조만간 전직 재무임원인 신 씨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홍콩법인장을 지낸 신 씨는 현재 국내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소득세 관련 탈세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자금흐름을 추적하는 중”이라며 “제기된 의혹들의 내용이 사실인지, 이번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 등을 하나하나 확인해 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과 그룹 자금ㆍ회계 실무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병행하면서 압수물 분석이 일단락되는 대로 비자금 조성ㆍ관리에 관여한 핵심 관계자들을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재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