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지난 22일 동반성장위원회 실무위원회가 외식기업 신규진출 제한범위를 역세권 반경 100m로 사실상 결정함에 따라 외식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사전에 협의된 내용과 달리 중소기업의 주장만을 대폭 수용한 편향적인 중재안이 나왔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날 동반위 실무위원회 측은 대기업 외식 계열사는 역 반경 100m이내ㆍ2만㎡ 이상인 복합다중시설에, 일반 및 프랜차이즈 중견기업의 경우 역 반경 100m이내ㆍ1만㎡이상인 복합다중시설에만 신규진출을 허용키로 했다.
동반위는 지난 2월 음식업점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 대기업 신규진출 제한 세부규정을 마련키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음식점업 동반성장협의회’를 구성해왔다. 금번 실무위원회의 안은 3개월 간의 논의 끝에 내놓은 사실상의 최종안이다.
프렌차이즈협회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동반위가 최종 중재안과는 다른 안을 내놨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협회 측은 “사전 협의나 통보없이 일방적으로 최종안을 내놨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협회 측 관계자는 “논의 끝에 역세권 출구로부터 150m이내ㆍ5000㎡이상의 복합다중시설 출점으로 중재안이 나왔고 서로 싸인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다”며 “동반위가 내 놓은 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협회 측에 따르면 역세권 100m이내로 출점범위를 한정할 경우 해당지역 월임차료가 폭등할 것으로 예상, 가맹점에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이유로 협회는 출점범위 역 반경 200m를 주장해왔다. 이후 협의 과정에서 150m 이내라는 중재안이 나오면서, 협회는 외식전문기업 가맹점이 비역세권 및 비복합다중시설 출점시 간이과세자 점포로부터 반경 100m를 두고 출점이 가능토록 하는 조건에서 중재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프렌차이즈협회는 24일 오전 팔래스호텔에서 동반위의 결정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 동반위 결정에 대한 반대입장을 재확인하고 같은날 오후 동반성장위원회에 항의 방문키로 결정했다.
외식업계 반발에도 불구, 동반위 측은 “협의된 중재안과 다르다”는 의견에 대해 “동의를 얻어서 결정할 일이 아니다”며 강하게 선을 그었다. 중재안에 대한 결론이 났던 것이 아니라는 게 동반위 측의 입장이다. 27일 열리는 동반위 본회의에서도 실무위가 내놓은 안이 그대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동반위 관계자는 “실무위원회는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회의가 아니고, 사전에 결론이 나있었던 것도 아니다. 실무위에서 기준안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당사자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구해야하는 것 아니다”며 “현재로서는 본회의에서 실무위 최종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