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KT스카이라이프의 HD(고화질) 방송 재송신 중단으로 피해를 본 고객들에게 회사가 요금 일부를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1단독(김진형 판사)는 스카이라이프의 일부 지상파 HD 방송 재송신 중단으로 피해를 봤다는 가입자 10명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들이 선택해 가입한 상품의 HD 방송을 그대로 제공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다하지 못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가입자 각자의 서비스 가입 형태를 고려해 스카이라이프가 돌려줘야 하는 이용료의 수준을 3.5∼8%로 결정했다.
다만 원고들의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 청구에 대해 “앞에서 결정한 재산상 손해배상으로 충분히 피해 회복이 가능하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번 일은 피고의 규정 중 방송 중단이 허용되는 예외 사유인 ‘천재지변 또는 위성체의 기능이상 등 불가항력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면책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스카이라이프는 지상파 방송사와의 재송신권 문제로 2011년 4월 MBC와 SBS의 HD 방송 송출을 각각 6일, 27일간 중단했다. 이 때문에 당시 고객들은 HD급보다 낮은 화질의 SD급으로 방송을 시청하는 불편을 겪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