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권형(대전)기자] 대전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전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

21일 시에 따르면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LIG손해보험에 자전거보험을 재가입하며, 오는 28일부터 보험서비스가 제공된다.

자전거 보험은 대전 시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되며, 자전거로 인한 각종 사고에 대한 보험혜택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전액 대전시가 부담한다.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자전거사고 사망 ▷자전거사고 후유장애 ▷자전거상해 진단위로금 ▷자전거사고 벌금 ▷자전거사고 방어비용 ▷자전거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등 6개 항목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다.

보장내용은 자전거 사망 4500만원, 후유장해 최고 4500만원, 진단위로금(1회 한정)은 4주(28일)이상 20만원부터 8주 이상 60만원, 4주 이상 진단자 중 7일 이상 입원 시엔 추가로 20만원을 지급한다. 또 자전거사고 벌금은 1사고 당 최고 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용은 200만원 한도, 자전거 교통사고처리 지원금은 1인당 3000만원 한도다.

대전시 양승표 건설도로과장은 “자전거보험 가입은 자전거 이용 시에 혹시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 사고 위험에 대한 걱정을 덜고 자전거 타기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자전거 이용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자전거 도로의 단절구간, 노면요철, 자전거시설물의 개선 등 자전거 사고 저감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