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A 같은 일란성쌍둥이 형 주택 침입 강도행각 미수 동생에 범행 떠넘기다 징역형
일란성 쌍둥이 동생에게 자신의 범행을 뒤집어 씌우려 했던 쌍둥이 형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2008년 6월 11일 오전 4시25분 인천 남동구 간석동의 한 주택에 30대 괴한이 무단 침입했다. 때마침 집주인(여ㆍ65)은 깨어있는 상태였고 괴한을 보고 놀라 그의 목덜미를 잡았다. 이에 괴한은 집주인을 넘어뜨리고 폭행한 뒤 상의 반팔면티와 후드티가 벗겨진 채 담을 넘어 도주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면티의 피부접촉 부위에서 유전자(DNA)를 검출했고, 곧 경기 광명시에 사는 35세 일란성 쌍둥이형제의 DNA와 일치하는 것을 알아냈다. 일반적으로 일란성 쌍둥이는 DNA가 동일하다.
하지만 쌍둥이형제 A(35) 씨와 B(35) 씨 모두 범행을 부인했다. 형 A 씨는 2008년 9월 16일 새벽께 한 주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로 같은해 10월 17일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지만, 자신은 6월 11일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동생 B 씨의 경우에는 6월 11일 당시 깁스를 한 상태였다. B 씨는 2008년 5월께 설비작업을 하던 중 2층 건물에서 떨어져 발꿈치 부위가 골절되는 사고를 당했고, 사건 발생 전날인 2008년 6월 10일에도 통원치료를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 성지호)는 준강도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가 수차례의 절도 전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쌍둥이 동생의 존재를 핑계로 범행 사실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으므로 범행에 따른 책임을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민상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