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회장·전현직 재무팀 임직원 출금…속도내는 CJ 수사
압수 회계자료 확인 보강조사 차명계좌로 양도세 포탈 혐의 이회장 자녀 불법증여 여부도
CJ그룹의 해외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CJ그룹 이재현 회장 및 재무팀 전ㆍ현직 임직원들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를 단행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는 최근 이 회장 및 개인 재산 및 그룹 자금관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신모 부사장, 이모(43) 전 재무팀장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했다.
앞서 검찰은 21일 신 부사장, 이 전 재무팀장 등의 집도 압수수색해 회계장부와 내부 문건 등을 확보했다. 이 전 재무팀장은 지난 2008년, 살인 청부 혐의 관련 재판에서 이 회장의 차명 재산을 관리했다며 비자금의 존재를 진술한 자다.
검찰은 지난 22일 CJ그룹 재무담당인 성모(47) 부사장 등 재무담당 임직원 6~7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날 소환조사에서 이들을 상대로 오너 일가의 자산관리 실태와 해외에 개설한 특수목적법인의 운영 현황 등을 캐묻고, 전날 CJ그룹 본사 등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회계자료를 확인하는 등 보강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의 진술과 압수물 분석을 통해 임직원들의 추가 소환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CJ 측의 과거 탈세 행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22일 ‘국세청의 중수부’로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을 전격 압수수색하고 2008년 이후 이 그룹에 대한 세무조사 자료 일체를 넘겨받았다.
한편 검찰은 CJ가 차명 계좌를 통해 관계사 주식을 거래하는 수법으로 시세차익을 챙기면서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정황을 잡고 조사 중이며, 이 회장이 두 자녀에게 비자금 수백억원을 불법 증여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차명 주식거래 및 불법 증여 관련한 사안은 일단 사실 관계를 확인해본 뒤 수사에 필요한 내용인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탈세 등 혐의가 구체적으로 확인되면 이 회장 등 오너 일가에 대한 소환조사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수사는 현재까지는 탈세에 맞춰 있지만 이 회장을 정점으로 그룹 자금의 횡령을 통한 조직적인 비자금 조성이 이뤄졌다는 의혹을 규명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법조계 전문가는 “단순 탈세였다면 금융조세조사부에서 담당했을 것”이라며 “회사 자금을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했을 가능성이 커 특수부가 수사를 맡은 것 아니겠는가”고 전망했다.
김재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