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4호 위헌 [헤럴드생생뉴스] 유신시절 선포된 긴급조치 4호가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해 위헌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북한 체제를 찬양·고무하고 긴급조치 4호를 비방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2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추영현(83) 씨에 대한 재심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974년에 선포된 긴급조치 4호는 민청학련 등 단체 가입과 관련 활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영장없이 체포·구속·압수수색해 비상군법회의에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긴급조치 1호와 9호에 대해서도 각각 위헌 판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