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전성 문제를 알고도 판매중지 조치를 지체하는 등 약사법 위반 사항이 적발된 한국얀센의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해열제)’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5개월 처분을 내린다고 16일 밝혔다. 식약처는 위반사실이 적발된 ‘니졸랄액(비듬약)’ 등 4개 품목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식약처는 제조과정에서 원료약품이 과도하게 들어가 부작용 우려가 있다고 판단,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에 대해 지난달 23일 판매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김기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