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울산 자매 살인을 저지른 김홍일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부산지법 제2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홍일(27)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내용이 잔인하고 냉혹해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키는 중형에 처할 사정이 있음은 인정된다”면서도 “피해자 언니에게 과도하게 애착을 보이다 이별을 통보받자 열등감에서 비롯된 분노와 적개심을 이기지 못하고 극도의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 대부분을 자백하고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성행, 경력 등에 비추어 볼 때 교화·개선의 가능성을 일체 찾아볼 수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사형을 선고한 것은 그 형의 양정이 너무 무겁다”고 무기징역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앞서 김홍일은 지난해 7월20일 오전 3시께 헤어지자는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 잠을 자던 여동생을 흉기로 급소 부위를 2차례 찔러 살해했다. 범행을 저지른 김홍일은 달아났다 되돌아와 여자친구도 12차례나 찔러 살해했다.
그는 범행 이후 부산 기장군 함박산으로 숨어 50여 일을 버티다 시민 제보로 지난해 9월13일 검거돼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다.
당시 피해자 가족들은 7권 분량의 ‘김홍일 사형 촉구 탄원서(30명)와 서명(2만5000여명)’을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