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청주 청남경찰서는 14일 지인을 흉기로 찌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흉기상해))로 이모(53)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씨는 이날 오후 8시께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의 한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지인 신모(52)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식당 주방에서 가져온 흉기로 신씨의 허벅지를 2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후 이씨는 식당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장에서 붙잡혔다.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