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삼성전자(005930) 침해가 인정된 애플 특허에 대해 미국 특허청이 이번에도 무효 판정을 내렸다. 이로써 오는 8월 최종 침해 여부가 결정날 4개 특허 중 2개가 무효 결정이 나면서 삼성전자가 역전에 성공할지 주목된다.

독일 특허 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는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특허청이 애플의 922특허<그림>에 대해 부적격하다는 예비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922특허에 대해 다시 심사해 달라는 익명의 요청에 따른 결과로 특허청은 29, 30항과 33~35항을 특허로 인정하지 않았다. 922특허는 ‘컴퓨터 화면에 반투명한 이미지를 제공하는 방식이나 장치’를 가리킨다. 특히 이번에 부적격 판정을 받은 5개 항은 앞서 ITC(국제무역위원회)가 삼성전자 특허 침해 예비 판정을 내린 부분과 일치한다.

이와 함께 미 특허청은 949특허에 대해서도 예비 무효 판정을 내린 바 있다. 이는 ‘휴리스틱스를 적용한 터치 스크린 디바이스, 방식, 그래픽 UI 관련 결정 명령’을 가리킨다. 모바일 기기에서는 사용자가 화면의 정확하지 않은 위치에 터치를 하더라도 사용자 패턴을 소프트웨어가 기억해 정확하게 인식하는 기술이다.

현재 ITC는 922특허, 949특허와 함께 678특허(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모양이며 앞면이 평평한 아이폰의 전면 디자인 특허), 501특허(헤드셋 인식 방법 관련 특허) 등 총 4개 특허에 대해 삼성전자 침해 예비 판정을 내린 상태다.

하지만 이 중 절반의 특허가 예비 부적격 결정을 받으면서 애플은 수세에 몰리게 됐다. 특히 삼성전자는 922특허 예비 무효 판정 결과를 ITC에 통보해 오는 8월 1일 잡힌 최종 결정에서 ITC가 삼성전자 침해 입장을 번복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애플은 최종 판정 전에 재심을 통해 막판 반전을 노려야 하지만 바운스 백 특허처럼 최종 무효 판정을 받을 수도 있다. 바운스 백은 화면을 볼 때 끝 부분에서 튕겨지면서 최하단을 직관적으로 알려주는 기술로 20개 항 중 17개가 최종 무효화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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