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성접대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건설업자 윤모(52) 씨가 9일 처음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인 가운데 성접대 동영상 등장인물 가운데 대기업 회장이 포함돼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청 특수수사과 관계자는 9일 “경찰이 확보한 3개의 동영상 파일 가운데 대기업 임원이 등장하는 동영상은 없다”고 일축했다.

이날 한 언론은 국내 한 대기업 회장이 성접대를 받는 장면이 담긴 20분짜리 동영상을 경찰이 확보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이 동영상에는 대기업 회장이 2명의 여성과 성관계를 맺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청 관계자는 “대기업 임원이 등장하는 20분 짜리 동영상은 없다”고 강하게 의혹을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또 “수사와 관련해 청와대에 보고한 사실도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찰이 확보한 3개 동영상 외에 추가로 동영상이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파문이 적지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윤 씨의 소환 조사를 계기로, 동영상 등장인물에 대한 소환조사도 초읽기에 들어가 성접대 의혹 사건 수사가 정점으로 치달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은 9일 오후 윤 씨를 소환해 전ㆍ현직 고위 공직자와 사회지도층 인사들에게 로비를 벌였는지, 대가성이 있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그동안 윤 씨가 유력 인사들에게 성접대 등 각종 향응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공사 수주 과정에서 이권을 취하거나 자신을 둘러싼 여러 고소 사건에서 편의를 제공 받았는지 수사해 왔다. 또 윤 씨가 강원도 원주 소재 자신의 별장에서 성접대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 동영상을 빌미로 등장인물을 협박했는지도 캐물을 계획이다.

경찰은 아울러 윤 씨에 대한 조사 내용에 따라 성접대에 연루된 여성들이나 윤 씨로부터 접대를 받은 것으로 거론되는 인물, 동영상 등장인물 등을 불러 대질신문을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라며 “(체포ㆍ구속영장 등에 대해) 수사 진행상황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밝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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