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직원들이 대선 전, 인터넷 댓글을 통해 정치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해당 사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적용 여부를 두고 계속 고민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 관계자는 9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만 적용할지, 아니면 공직선거법도 적용할지를 아직 검토 중”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검찰은 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물론이고 국정원 내 다른 인사에 대해서도 혐의를 적용해 사법 처리할 수 있을지에 관한 부분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사건의 모든 객관적 사실을 규명하지 못했다. 지금 상황에서 어떤 법을 적용할지, 기소 대상을 어떻게 특정할지 언급하기는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는 경우 오는 6월 19일 공소시효가 만료됨에 따라 수사 속도는 더 빨라져야 한다. 검찰은 급박한 시일 내에 다 기소하지 못할 경우 공직선거법과 관련되는 사안만 우선 수사해 기소하고,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차후 수사를 통해 분리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를 위해 관련 자료 등에 대한 분석이 끝나는 대로 원 전 원장을 한두 차례 더 소환해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조직적 개입을 지시했는지에 대해 추궁할 계획이다.

한편 국정원 직원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경찰 수뇌부의 수사 축소 지시 의혹도 수사 중인 검찰은 사건을 처음 수사하고 외압을 폭로한 권은희 서울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을 지난 8일 소환해 10시간 넘게 강도 높게 조사했다. 권 과장은 이날 오후 1시30분께 출석해 자정 가까운 시각에 귀가했다. 권 과장은 조사 직후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직권 남용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사건을 수사하면서 분명히 부당하다고 느낀 것이 있었고, 그 문제 제기를 공개적으로 했다”고 답했다.

권 과장은 민주통합당이 작년 12월 수서경찰서에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과 관련한 고소장을 제출한 이후 서울경찰청이 수사 내내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지난달 폭로한 바 있다.

김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