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컴퓨터를 둘러싼 기반 환경이 변하면서 범죄와 관련된 데이터가 개인 단말기 보다는 클라우드 환경에 저장되고 있지만, 현재의 디지털 압수수색은 장소와 범위를 한정시키는 등 ‘아날로그’ 수준에 머물고 있어 성과가 떨어진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해킹을 이용, 디지털 정보를 수집하는 온라인 수색제도를 도입하거나 정보제출명령, 제3자 협력의무 강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원상 조선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조교수는 형사법의 신동향 3월호에 실린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의 디지털 증거 확보를 위한 소고’라는 논문을 통해 이같은 주장을 폈다.

이에 따르면 현재 대부분의 디지털 데이터들은 클라우드 환경(네트워크로 연결된 컴퓨터들끼리 정보를 공유해 저장하는 곳)에 저장되며, 특히 해당 데이터가 저장된 서버가 외국에 있는 등 압수수색하기 곤란한 상황이지만 현재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 영장은 ‘장소’를 제한하고 있어 이를 확보하기 곤란한 상황이다.

또 데이터들은 분량도 많을 뿐 더러 매우 빨리 데이터가 생성되고 수정되며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가 집적되는 등 ‘빅 데이터’ 형태로 존재해 모든 데이터를 압수하기도 어렵고, 데이터를 압수해도 이 중 범죄 혐의와 연관된 것을 찾기 어렵다.

하지만 현재 형사소송법상 디지털 압수수색은 물건에 대한 압수수색처럼 해당 증거물들이 있는 ‘장소’를 적시해 발부받아야 하며, 영장에 적시되지 않은 장소에 있는 데이터는 압수할 수 없으며, 증거물은 모두 출력한 상태로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등 ‘아날로그’적인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효율적인 압수수색이 곤란하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독일의 사례처럼 해킹을 통해 필요한 디지털 자료가 있는 정확한 장소를 확인하고 압수하는 ‘온라인 수색’ 개념을 도입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들에 대해 ‘정보제출명령’을 통해 필요한 데이터를 정리해 제출 받고, 이 과정에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들이 수사기관에 협조할 것을 명문화 하는 ‘제3자 협력의무’의 개념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오는 24일, 대검찰청 포렌식센터에서 ‘형소법개정특별분과회의 제 25차 회의’를 갖고 ‘디지털증거 압수수색제도의 개정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