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상범 기자]서울 서초구(구청장 진익철)가 전국 최초로 시범설치한 ‘벽면부착식 도로명판’이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된다. 서초구는 보행자용 도로명판이 필요한 틈새지역에 설치하기 위해 보행자 눈높이에 맞는 ‘벽면부착식 도로명판’을 지난해 12월 전국 최초로 시범설치했다.
‘벽면부착식 도로명판’이란 도로명 주소명판의 크기를 대폭 줄이고 도로명, 기초번호(로마자포함)와 QR코드를 표시해 보행자 눈높이에 맞춰 벽면에 부착식으로 만든 도로명판을 말한다. 벽면 부착식이므로 건물벽면 또는 담장에 비와 바람에 떨어지지 않도록 강력한 실리콘과 접착 스티커로 설치된다. ‘벽면부착식 도로명판’의 장점은 5가지. 쉽고 편리한 도로명주소 제공, 설치비용 저렴, 지주시설이 없는 곳에도 설치가능, 유지보수 간편, 예산절감을 꼽을 수 있다.
또 기존의 도로명판은 1개당 20만원이 소요되지만 ‘벽면부착식 도로명판’은 1개당 12600원(전자공개입찰금액기준)으로 예산절감에도 탁월하다. ‘벽면부착식 도로명판’을 전국 지방자치단체(229개)가 설치할 경우 약 1287억 원의 예산이 절감된다.
서초구는 ‘벽면부착식 도로명판’을 안전행정부에 건의해 지난달 3일 안전행정부로부터 ‘벽면형도로명판설치 규정’신설을 이끌어 내 전국에 확대 시행이라는 결실을 걷었다.
서초구의 창의개선 건의(2012.12.18)에 대해 안전행정부는 현행 규칙으로 설치해도 문제가 없으니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을 준수토록 했다. 그러나 서초구의 ‘벽면부착식 도로명판’이 예산절감이나 보행자 편의에서 진일보했음을 인정하고 이를 전국적으로 전면 확대하기 위한 ‘벽면형도로명판제도 개선계획’을 수립해 전국 시ㆍ도지사들의 의견을수렴해 ‘벽면형도로명판설치규정’을 최종 확정(2013.4.3)했다.
결국 이달 초 안전행정부에서 전국 시군구별 로 최소의 설치비용으로 많은 양의 ‘벽면부착식 도로명판’을 설치하도록 공문 시달(2013.04.09)하고 각 시군구에서는 ‘벽면부착식 도로명판’설치장소, 설치개수 등을 파악중에 있어 올 연말에는 전국에서 ‘벽면부착식 도로명판’을 쉽게 볼 수 있게 된다.
한편 서초구는 ‘다국어도로명판 규격’이 확정됨에 따라 서래마을(외국인 지역)과 강남역 일대(지역상권 포함 1일 유입인구 100만명) 주변에 ‘다국어 벽면부착식 도로명판’도 설치할 예정이다.
진익철 구청장은 “전국 최초로 모든 지자체로 확대 시행하는 벽면부착식 도로명판이야 말로 작은 생각으로 세상을 바꾸는 창의행정의 혁신사례”라며 “벽면부착식 도로명판으로 보다 쉽고 편리하게 목적지를 찾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