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리점에 물품을 불법 강매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양유업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곽규택)는 대리점주들에게 엑셀 문서파일을 조작, 물품을 억지로 떠넘긴 의혹을 받고 있는 남양유업의 본사 사무실 등을 지난 2일 압수수색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남양유업의 서울 남대문로 본사와 지점 사무실 등 3곳에서 전산자료와 e-메일, 내부 보고서 등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대리점주 10여명으로 구성된 ‘남양유업 대리점 피해자 협의회’는 “남양유업이 전산 데이터를 조작해 제품을 강매했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검찰에 고소장을 낸 바 있다.
피해자 협의회는 “남양유업이 명절마다 ‘떡값’ 명목으로 대리점마다 현금을 떼어가고 각종 명목으로 리베이트도 요구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과 고발인 조사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남양유업 관계자 및 경영진 등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김재현 기자/
